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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영화 감상究

전쟁범죄 재판영화 <뉘른베르크 재판>

by 하승범 2007. 2. 26.
1961년의 <뉘른베르크 재판>은 나치 전범을 다룬 영화이다. 몽고메리 클리프트와 주디 갈란드가 유태인으로 등장하고, 스펜서 트레이시가 재판장, 리처드 위드마크가 검사, 막스밀리언 셸이 변호사를 연기한다.

클리프트는 나치의 우생법에 의해 열등인간으로 판정받아 단종수술을 받은 희생자로 나왔다가 정신박약자로 몰리는 독일 청년을 연기했다. 비록 상은 받지 못했지만 그의 리얼한 연기는 나치의 만행과 함께 언제나 기억될 것이다.

이 영화는 나치의 거두였던 게링 원수 이하를 재판한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을 다룬 것이 아니라 그 후 이어진 제2차 재판인 나치 법률가들을 다루고 있다. 그 재판장의 회고록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텔레비젼 드라마로 제작되어 크게 성공하자 다시 영화로 만든 것이 이 작품이다.

영화는 뉘른베르크 공항에 백발의 미국인 노신사가 내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재판장을 맡은 다니엘 헤이우드 판사이다. 그는 이미 처형당한 나치 장군의 부인이었던 미망인 베르헐트(마를렌네 디트리히) 집에서 머물게 된다. 미국측 검찰관인 로슨 대령(리처드 위드마크)은 피고인들이 히틀러에 영합하여 비인도적인 악법을 만들어 많은 독일인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나, 두 사람의 피고인는 무죄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야닝그(버트 랭커스터)는 침묵을 지킨다.

야닝그의 제자로서 그를 진심으로 존경한 롤프(막시밀리안 셸)는 독일측 변호사로서 역시 무죄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피고들의 죄를 인정한다면 모든 독일인도 같은 죄인이어야 한다. 야닝그 피고가 법무부장관에 있었던 것은 나치의 법률이 정도를 벗어나 국민이 불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검찰측은 증인으로 독일 청년 피터슨(몽고메리 클리프트)을 불러 그가 우생법에 의해 단종수술을 받은 희생자임을 증명한다. 그러나 변호사측은 그가 정신박약자임을 증명하여 그 주장을 물리친다. 검찰측은 다시 유태인과 육체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잔혹한 처벌을 받은 여인(주디 갈란드)을 증언대에 세운다. 그러나 검찰측은 그녀가 독일인이 아니라 유태인에 의해 범해졌다고 반론한다.

쌍방의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재판을 이용해 독일측 여론을 연합국측으로 끌려는 움직임이 드러나나 재판장은 그것을 무시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고자 노력한다. 결과는 의외의 중형으로 끝난다. 독일측은 결과에 불만이나 야닝그만은 재판장의 엄정한 태도에 감복한다.

뉘른베르크 재판의 일본판인 동경 재판에 관한 영화도 있다. 고바야시 감독이 만든 4시간 47분의 다큐멘터리 <동경 재판>(1983년)은 일본의 전범 재판인 <극동 국제 군사재판>의 속칭이다. 전범은 28명. 일본의 전쟁 도발 과정과 재판 과정을 찍은 필름 속에는 양민을 생매장한 남경학살도 포함되어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조선 침략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검사는 미국의 키넌인데 일본인이 찍고 편집한 탓인지 비정하게 묘사된다.  / <박홍규 교수의 법과 예술> 영남대 교수 (주)내일신문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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