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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국방의무에 있어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랍계 주민과 정통 유대교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18세 이상이면 징집대상이다(의무복무기간 ; 남성 3년, 여성 2년). 여군의 경우, 전투부대에 배치될 경우 포로가 되거나 전사하는 것을 우려하여 대부분 보급, 행정과 같은 업무로 제한하였다.
여성 교관에게 훈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여군들
이스라엘 방위군 병력의 34%가 여성이고 군 장교의 24%가 여성이다 . 이들 중 3%가 전투병과에 근무하고 있다.
훈련 중인 카라칼 혼성대대(Caracal Battalion) 여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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