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 한국군 전시 작전권은 대한민국에 속히 반환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①항) 즉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군의 '군 작전권'은 대통령에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군 전시 작전권은 주한 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다. 우리 대통령에게 있어야 할 군 작전권이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있는 것이다. 주권국가에게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자주권 유무가 필수 요소라는 점에서 71년째 군 작전권이 없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는 주권국가로써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랐고 경제대국 10위, 군사력 6위에 올라 있는데 가장 국가의 근본이 되는 군사 작전권을 식민지도 아닌데 외국이 갖고 있다는 것은 세계사에 유래가 없을 것 이다. 전작권 환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2021.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