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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영화 감상究/전쟁역사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대체복무제 도입, 이제는 논의할 때 인가?

by 하승범 2011. 12. 18.

한국 남성들에게 20대 '군입대'는 크나큰 도전으로 기회가 된다면 "회피"하고 싶은 과정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병역의무를 감내해야하는 한국 남성들에게 병역은 '형평성'과 '객관성', '공정성'이라는 공식적인 잣대에 의해 평가되어 '복무'방식과 '병역면제'혜택(?)이 정해져야 한다.

최근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에 의한 자유, 동성애 지향 등을 이유로 병역거부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입영 및 총을 들기를 거부한 사람은 7,108명이다. 연도별 병역거부자는 2007년 571명, 2008년 375명, 2009년 728명, 2010년 721명, 올해는 현재까지 584명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올해 병역거부자 584명 가운데 578명(98.97%)이 특정종교 신자였으며 작년 거부자 721명 중 715명(99.16%)도 같은 종교 신자였다. 병역거부자 7,108명 중 6,405명이 2년미만 1년6개월 이상 징역을 살았다.  병역법 제88조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캐나다 이민난민심사위원회(IRB)가 지난 2009년 동성애 병역거부자에 대해 한국에 돌아가면 군내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에 따라 망명을 승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유엔 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가 병역거부에 따른 징역형은 국제 인권규약 위반으로서 한국 정부가 보상 등 효과적 구제 조치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각주:1]

우리 병역법은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체복무제'가 논의되기도 했지만 국방부는 우리 사회의 정서상 종교적 신념에 의한 입영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2008년 12월 무기한 연기를 발표한 상황이다.

참고로 전 세계에서 병역제도가 확인된 170여 개국 중 83개국이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1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법적ㆍ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각주:2]  과연 우리 사회가 아직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시기상조일까?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임에 분명하다.

개인적으로 "대체복무제"를 찬성한다. 현대전은 대규모 전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 고도로 전문화된 전력에 의해 운영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모병제까지는 아니지만 징병제와 결합되는 새로운 모병체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법원이 정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추진되는 '대체복무제'가 단순한 '사회봉사' 정도의 역할은 우리 사회의 정서상 부담이 크다. 따라서 코니카의 해외봉사활동이나 해양이나 산악경찰 등 군복무에 못지 않은 어려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것을 주장한다.

더불어 우리 사회는 군복무 가산제 등 군복무자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국방의무을 지킨 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제대로 시켜나가는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더이상 꼼수로 병역을 피한 '신의 아들'들을 부러워하고 군에 다녀온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정서는 안된다. 대체복무제의 채택에 앞선 조치가 바로 이런 문화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 20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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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국제인권규약 제18조 1항이 정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위반"이라는 내용의 의견제시. [본문으로]
  2. 출처 : 병무청이 의뢰해 '진석용정책연구소'가 작성한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입영거부자 사회복무체계 편입 방안 연구' 자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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